조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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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이란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익이 다양해짐에 따라 각기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수많은 이익집단이 형성되고 각 이익집단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를 본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각 개인이 자기의 주장을 내기보다는 이처럼 집단을 형성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동일한 이해관련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 고 한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가 확대될 수 있기 때 문입니다. 한국담배판매인회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위치에서 약소한 처 지에 있을 수밖에없는 담배판매인들이 공동이익과 발전을 위해서는 판매인들의 집약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2. 우리조합 이렇게 운영됩니다.

우리조합은 민법 제32조 및 담배전매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하여 1965년 12월 13일 설 립되었으며, 현재 전국 129개 단위조합과 이를 관장하는 중앙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별로 조직된 단위조합은 회원들의 의견을 집약·결정하는 대의원(회원대표) 총회, 이를 집행하는 이사회(조합장 포함), 집행결과를 감시하는 감사로 구성되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의원과 조합장·이사·감사는 4년마다 선출하고 조합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회원이 선출하며, 조합장·이사·감사는 조합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배판매인회는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조합입니다. 회원 들의 영업지원 활동은 물론 회원들의 이익과 직결된 담배소매인 지정제와 지정조사권 유 지 등 담배사업법 전반에 판매인들의 주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담배소매점 간 50m 거리제한 폐지 반대, 수제담배 제조·판매금지 법안 요청과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금연 종합대책 중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및 경고그림 면적 확대 반대, 전시·진열 및 광 고물 설치 금지, 담배광고 외부노출 단속반대 활동 등이 그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