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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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현재 담배판매인들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판매인들의 부주의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판매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는 담배판매인들이 알아야 할 청소년보호법을 소개합니다.

청소년 담배 판매가능 연령 및 위조신분증 식별요령
2024년도 → 2005년생 까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2025년도 → 2006년생 까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위조 신분증 식별요령

국번 없이 ARS 1382를 누르시면 위조 여부가 확인됩니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알아야 할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보호법
내 용
제2조 제1호

1.“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022년 현재 2003년생까지는 생일여부와 관계없이 담배를 판매할 수 있으며, 2003년 이후 출생자에게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2조 제4호

청소년 유해약물 : 주류(주세법), 담배(담배사업법), 마약류, 환각물질 등

제28조
(판매금지)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 는 아니 된다.
  •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담배소매업 영업자가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나 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9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6. 청소년 유해약물 또는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 7.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주류나 담배를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 7의 2. 영리를 목적으로 제2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한 자
  • 7의 3. 제28조 제5항을 위반하여 주류나 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제54조
(과징금)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9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_시행령 제44조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