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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에 관한 사실조사업무 수행

담배판매인회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담배 소매인지정 신청이 있을 때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에 관한 사실 조사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아 2002. 1. 1. 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50m 거리제한 철폐 방침 저지 및 지속 유지 활동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은 영세 담배판매인들에게는 생존권과 같은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거리제한이 없어진다면 현재 13만여 명의 판매인이 5년 내 그 5배가 넘는 100만 이상이 될 것이라는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담배시장은 오직 시장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유통질서가 무너져 판매인들은 물론 애연가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담배판매인회는 그동안 규제개혁 차원에서 수차례 거론되었던 거리제한 폐지문제를 회원들의 생존권 문제로 규정하고 우리 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처해 왔습니다.

담배판매인회는 거리제한 폐지를 언급하는 정책담당자들에게 거리제한 제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임을 꾸준히 설명함으로써 2009. 4월 정부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거리제한 지방위임, 즉 50m 거리제한 폐지 방침을 철회시켰으며, 5년마다 검토하여 폐지, 완화 유지결정을 내려야 하는 담배소매점 간 50m 거리제한을 2018년까지 5년 주기로 검토하여 유지시켜 왔으나, 정책 환경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앞으로는 동 검토주기가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기재부 규제일몰제 심사시 거리제한 유지 의견을 제시하여, 2021년까지 3년간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