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담배 가게를 상징하는 통일된 규격의 담배간판(담배게시간판, 담배창구간판)을 1970년부터 지금까지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청소년 식별 스티커와 위·변조 신분증 확인 전화(국번 없이 1382)를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자체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여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며,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담배 대리구매 금지
- 라이터 무상제공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