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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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간판 보급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담배 가게를 상징하는 통일된 규격의 담배간판(담배게시간판, 담배창구간판)을 1970년부터 지금까지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신분증 확인 및 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 배부

연도별 청소년 식별 스티커와 위·변조 신분증 확인 전화(국번 없이 1382)를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자체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여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며,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담배 대리구매 금지 및 라이터 제공 금지

- 담배 대리구매 금지

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규정 : 청소소년보호법 제28조 59조
기준 :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 행위와 동일함

- 라이터 무상제공 금지

처벌 : 1년 이하 영업정지(1차 1개월, 2차 3개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 : 담배사업법 제18조 제5항, 제2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