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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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021년 이후 담배 소매점 내부 담배광고의 외부노출 차단을 위한 시트지 부착으로 점포 의 매출하락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점포 내부에 대한 가림막 역할을 하여 사건사고 발생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었음.

2023년 시트지 교체 시점에 맞추어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와 다른 담배관련 단체들이 협력하여 정부 관련부처에 현 시트지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대안으로 금연광고 포스터 부착을 건의하여 시행함.

담배소매인 지정 50m 거리제한 지속 유지 활동

담배판매인회는 그동안 규제개혁 차원에서 수차례 거론되었던 거리제한 폐지문제를 회원들의 생존권 문제로 규정하고 우리 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처해 왔습니다.

무지정 판매자 등 처벌강화 활동

무지정 판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 건의를 통하여 징역형을 추가함 (500만원 이하 벌금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특수용 담배를 다른 용도로 판매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담배불법판매 단속

담뱃값 인상 이후 불법담배의 증가로 무지정 가두판매, 서비스·유통업소 등에서 무지정 판매가 성행해 판매인들의 명예 실추와 경제적 이익을 훼손하고 법질서를 문란케 하여 우리 중앙회와 조합에서는 끊임없이 감시 및 단속활동을 벌여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감시활동을 수행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활동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소상공인 단체와 연대하여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2017년 8월부터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는 0.8%, 3억~5억 원 이하는 1.85%에서 1.3%로 인하되었습니다. 세금 및 부담금을 매출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거나, 1만 원이하의 소액 결제에 대한 가맹수수료 면제, 우대수수료 인하 및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등 다양한 입법 활동 전개 하였으며, 18. 11. 26. 카드수수료 우대구간 확대 및 부가가치세 카드매출 세액공제 확대 등당정협의를 거쳐『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담뱃값 경고그림 법안에 대한 혐오성 완화

정부에서 12년에 걸쳐 계속 추진한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도입 입법추진이 2015년도에 또 다시 입법이 추진되었고, 전국 13만 명의 담배판매인들의 반대서명을 통한 청원과 집회를 통한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2015. 6. 22.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도입이 반영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확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한국담배판매인회에서는 부득이 경고그림 혐오성 완화 활동을 통해 개정법률안에『경고그림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고,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아니 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 추가를 관철시켰습니다.

금연광고 가처분 신청

보건복지부에서 15. 11. 18.부터 시행하는 2차 금연광고가 판매인들이 암덩이를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담배판매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임이 명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을 신청(15. 12. 3.)하고, 언론을 통해 부당성을 홍보하였습니다.(지상파 TV, 라디오, 기타)

청소년 보호법 개정, 선량한 판매인 처벌완화 추진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판매인에게만 묻고 있어 양형의 형평성 문제와 청소년 보호의 근본 취지에 부합되도록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에게도 사회 봉사명령 등 제제를 가하도록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건의하여 친권자에게 통보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우리 판매인들의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위·변조 신분증 확인을 위하여 정부에 건의하여 『ARS 국번없이 1382』를 개설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강압적으로 담배를 판매하였을 시 위반 행위의 책임을 판매자에게만 묻고 있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해 불가피하게 판매한 사실이 드러날 시에는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담배 진열 및 담배 광고 설치 금지 법안 저지 활동

영업소 내부에 담배를 전시·진열하는 행위 및 담배에 관한 광고물을 전시·부착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17. 3. 28. 진선미 의원 안)을 저지하기 위하여 탄원서 작성,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및 소위의원, 입법조사위 전문의원, 정부 부처(기재부, 보건복지부) 등 방문하여 저지 활동 하였습니다.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 반대 활동

보건복지부는 2019. 7. 29.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면적을 현행 50%(그림 30% + 문구 20%)에서 75%(그림 55% + 문구 20%)로 확대하여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기에 소매점의 영업환경을 혐오공간으로 전락시키며, 판매인의 명예와 생존권을 위협하고 과도한 규제로 규정하여 해당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판매인들의 반대 서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