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담배매수액의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2 범위 내에서 책정됩니다.
조합비는 조합을 운영하는데 필용한 운영비, 사업비, 기타 일반관리비 및 적립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혜택은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단결된 힘으로 우리의 영업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담배판매인의 지정 거리제한 폐지 방침을 막지 못했다면 지금 쯤 담배판매 수입은 3분의1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은 이익과 함께 담배간판의 무상제공, 세무지도 등 직접적인 환원사업과 아울 러 판매인의 영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이나 정부 정책 입안에 우리 담배판매인들의 권익 을 최우선으로 대변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반담배가격, 궐련형 전자담배 갑당 과세 체계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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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담배 소비세 | 지방 교육세 | 건강검진 기금 | 폐기물 부담금 | 개별 소비세 | 부가 가치세 | 합계 | 판매 가격 | 세금 비중 |
일반담배 | 1,007 | 443 | 841 | 24.4 | 594 | 409 | 3,318.4 | 4,500 | 73.7% |
궐련형 전자담배 | 897 | 394.6 | 750 | 25.03 | 529 | 372.0 | 2,967.63 | 4,500 | 6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