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목적사업

  • 주요사업안내
  • 조합 목적사업

담배판매인회는 담배판매인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조합으로서, 회원들의 영업지원 활동은 물론 회원들의 이익과 직결된 담배소매인 지정제와 지정조사권 유지 등 담배사업법 전반에 판매인들의 주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목적사업
  •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 회원의 공동이익과 발전을 위한 사업
  • 담배판매 관련 영업지원 및 홍보계도 활동
  • 영업용품의 지원 및 알선(간판, 스티커 등)
  • 담배사업에 대한 건의 또는 협조 (권익보호 활동)
  • 담배 소매인제도 관련 상담실 운영
조합의 운영

조합은 민법 제32조 및 담배전매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하여 1965년 12월 13일 설립, 현재 전국 138개 단위조합과 이를 관장하는 중앙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K단위조합은 회원들의 의견을 집약·결정하는 대의원(회원대표) 총회, 이를 집행하는 이사회(조합장 포함), 집행결과를 감시하는 감사로 구성되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의원과 조합장·이사·감사는 4년마다 선출하고 조합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회원이 선출하며, 조합장·이사·감사는 조합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고 있습니다.